軍·검경·외교·법무·행안·문체부 등 12곳은 집중 대상...정권 차원 내란 책임 규명 첫 실시
계엄 전후 10개월, 업무용PC·서면자료 열람 가능…“내란청산 공직사회 신뢰회복”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 내란 모의·정당화·은폐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공식 제안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헌법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외교·법무·행안·문체부·기재부·국방부 등 12개 핵심 부처와 기관은 ‘집중 점검대상’으로 지정돼 심층 조사를 받게 된다. 소방청과 해경청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총괄 TF는 이를 취합해 2월 13일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권한 확대…“업무용 PC·서면자료 열람 가능”
조사 범위는 2023년 12월 3일 계엄선포 전후 10개월로, 직전 6개월과 직후 4개월 동안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자료는 전면 열람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다만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조사 TF는 법조 경력자, 외부 감사 전문가 등을 포함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란 청산 통한 신뢰 회복”…총리실 “공직사회 자정 필요”
총리실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신이 커지고,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내부 청산 없이는 정부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비상사태 시 헌정질서 훼손을 방조하거나 침묵했던 공직문화의 뿌리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차원에서 내란 관련 책임 규명을 본격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