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너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너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등장했던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오영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오영수가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체류하던 당시 연극 단원 후배 A 씨를 산책로에서 갑작스럽게 포옹하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복도에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기장 등의 증거로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포옹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고, 포옹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담이 이뤄진 점, 세부 진술에서 시간이 흐르며 다소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준비해온 한국여성민우회는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심 제기 의사를 밝히며 “판결문이 공개되는 대로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과 반박 가능한 지점을 검토해 3심에서 충분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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