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짓 진술 반복”...건진법사·통일교 인사 증인 재출석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건강상 사유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측근 전모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약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석 심문을 앞둔 전략적 선택적 자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동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반복해온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재차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증인으로 다시 출석한다.
전 씨는 지난달 24일 증인신문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고 윤 씨 역시 “교단 관련 청탁을 위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두 인사의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불출석 시 서증(문서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