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법정에 출석해 수감 중인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언급하며 보복을 시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극심한 공포를 겪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을 열고 김씨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김씨는 “A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던 한 유튜버가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했다”며 “그가 내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말들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가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수감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 때문에 형량이 억울하다, 탈옥하면 찾아가 해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소 후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해당 발언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또는 형사 수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 중이며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 연고지와 먼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강한 조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보복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서류를 열람하며 피해자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김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송장을 A씨 등 동료 수감자에게 보여준 적 있다. 집 이름이 특이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말미 김씨는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사건 이후 이어진 N차 피해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삶을 견뎌왔다”며 “진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원이 다시 한번 믿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생명이 위협받을까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량을 많이 받은 것은 오로지 본인 때문”이라며 “나는 피고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지 인간으로서 내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폭행한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며 형량이 20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뇌 손상으로 전신 마비를 겪었으나 기적적으로 회복한 뒤 사건 이후 500일간 범죄 피해자로서 생존한 투쟁 기록을 책으로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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