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동조 행위로 영장에 적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제출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즉시 국회로 이동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추 의원이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것이니 의견을 들어보자”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이 담겼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원내대표 명의의 계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의원은 “당대표가 이미 입장을 냈다”며 추가 표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화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22분경 당사에 도착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한 직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계엄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의원이 1980년 고려대 재학 시절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직접 경험했다는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긴급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심사는 모두 기각돼 구속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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