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내란 선동 혐의 등로 특검에 체포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황 전 총리가 영장 담당 판사의 실명을 알아내 공개하는 등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담겼다.

특검은 앞서 지난 12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황 전 총리는 이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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