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공매 권한 확보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법령 개정으로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HUG는 지난 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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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수 기자
heesoo@ntoday.co.kr
담당분야: 건설·부동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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