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분쟁 누적에 구조 개편 공식화
지급 관행까지 전면 정비 나설 것으로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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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연평균 7500건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소비자 부담을 키워 온 비급여 과잉진료와 ‘제3자 리스크’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지급 관행 개선과 상품 구조 개편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분쟁 현황과 발생 원인,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점검하고 공·사보험 연계·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감원은 앞서 주가연계증권(ELS)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분야별 소비자보호 토론회로 실손보험을 선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심화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애초 의료비 보전을 위해 설계된 상품임에도 비급여 남용,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료 인상 등이 누적돼 보험사 적자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급여 버블’을 키우는 핵심 원인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됐다”며 실손보험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자 리스크란 의료기관·환자·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과잉진료·과잉청구 구조를 의미하며, 실손보험 적자 장기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개선 방향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보험금 지급 단계 안내·상담 강화 ▲지급 관행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 손질에 나선다.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보상 기준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안내·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 행위에는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은 공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와 얽혀 있어 감독당국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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