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만, 핵심은 ‘금지 여부’보다 새벽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있다. 이번 논의가 정치·산업의 이해관계에 파묻히는 동안 정작 노동자들의 현실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0~5시 심야배송 제한안은 과로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야간 고정근무는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쿠팡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분류작업 등 부수 업무가 여전히 기사들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다.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기고 휴게시간이 20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 역시 가벼운 신호는 아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심야배송 금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쿠팡노조와 야간 배송 종사자 다수는 새벽배송이 생계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지에 반대한다. 산업계는 소비자 편익과 물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정부 역시 전면 금지보다는 ‘11시간 연속 휴식’과 같은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전면 금지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새벽배송을 유지하자는 주장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자는 요구는 대립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금지가 아니라 ‘조건’이다. 야간노동의 위험을 줄이고 동선·업무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인상된 배송료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 해법일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새벽배송을 둘러싼 갈등은 산업의 생존 논쟁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중심에 둔 개선 논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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