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열리는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nbsp;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한국언론학회]<br>
11월 27일 열리는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한국언론학회]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한국언론학회(학회장 정성은, 성균관대 교수)가 오는 27일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 라는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학술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정보에 혐오·선동 정보 포함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플랫폼 규제 등이 담겼다.

사회는 정은령 세명대 교수(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함의’를 주제로 제1발제를,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이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생태계: EU DSA와의 비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2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박영흠 성신여대 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이희영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법적 측면과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측면,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측면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토론회는 저널리즘, 헌법 및 언론법, 미디어 기술과 플랫폼 규제,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해당 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본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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