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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뉴시스 | ||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병무청이 가수 겸 영화배우 유승준(38)의 입국금지가 해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병무청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올해 유승준의 연예계 복귀가 가시화 됐으며, 이달 입국금지가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며 "국내에 입국해 연예 활동을 하게 되면 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가 발생될까 우려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방송을 통해 수차례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판단,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유승준은 유명 영화배우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인터내셔널 소속으로 영화 '대병소장', '12 차이니스 조디악 헤즈' 등에 출연하는 등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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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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