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안보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상임위원회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이 맡도록 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을 지원토록 했으며 의안의 상정·심의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토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안보실에 정부직인 제 1차장과 제 2 차장을 두고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겸임토록 정했다.
제1차장은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토록 했으며 제2차장은 외교·국방·통일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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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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