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인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학사 교과서 폐기 및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 독립운동가 유족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채택한 후 철회한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별조사 결과 일부 학교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후 철회한 전주 상산고, 서울 연희미용고 등 전국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몇 개 학교에서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의해 철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민이나 단체 등이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학교를 방문해 항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경우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는 경우 등을 외압으로 판단했다.

나 차관은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와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된 일부 고교에 대한 법적 제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 차관은 "당초 법률적 제재도 검토했지만 이번 특별조사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정 자율성이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 가치, 검정제도의 근간 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교과서 선정 이후 번복 과정을 조사하지 않으면 또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교과서 선정과정에 외압이 발생하는 등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학사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했다 철회한 학교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학사 구하기' 위한 특별조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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