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을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직접 고객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변경해야 하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에도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OTP)' 만을 요구한다.
정부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며 "타인에게 금융정보를 알려줬거나 가짜사이트에 거래정보 입력 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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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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