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0억원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박모(57)씨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 30억7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주로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꼬여내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대출을 받았다.

또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건당 3천~6천오백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주거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3%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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