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14일부터 근로자의 육아휴직 가능 연령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현재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이며,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돼,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대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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