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기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훔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뒤 현금을 챙긴 A(21)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11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훔친 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훔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70차례에 걸쳐 8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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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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