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법인 명의로 ‘대포폰’ 150여대를 개통해 중국에 팔아넘긴 최모(31)씨를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서울 서초구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D건설 등 법인3곳의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 150여대를 개통, 중국에 팔아넘기는 등 총 1억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입수한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유통점으로부터 대당 18만원씩 2700여만원과 통신사로부터는 2000여만원의 영업이익을 챙긴 뒤, 입수한 전화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총 1억 50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파산 직전의 법인 명의를 전문적으로 파는 A씨로부터 법인 명의를 사들여 범행에 이용했다.
특히 최씨는 신용도가 높은 법인은 대포폰을 10대에서 100대까지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파산 직전의 법인 중에서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을 노렸다.
또한, 최씨는 과거 자신과 거래했던 법인의 명의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범행은 파산위기에서 회생한 D법인이 피해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덜미를 잡히게 됐다.
경찰은 최씨가 서초구 일대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달 20일 그를 붙잡았고, 2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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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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