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현명한 판결 환영...항소 여부 검토 후 대응"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직접 보유·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피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너무나 손쉽게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만 발생했고 대여금 전부를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회사가 무형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지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오피앤비화학과 짜고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31억900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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