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영석·박덕흠 의원 무죄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제19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선고됐다.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다. 무죄가 확정된 의원은 새누리당 박덕흠, 윤영석 의원이다.
대법원 1부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캠프 자금관리자에게 준 돈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고, 돈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재량이 있는 자에게 준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공'"이라며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더라도 이미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범죄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원 등 7300여만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씨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으로 4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등에 사용했으며, 당 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위해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3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31)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1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19대 총선에 당선됐지만, 2012년 공천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출당 당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순위였던 박윤옥 '한 자녀 더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 원심이 유지됐다.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51·경기 수원을) 의원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신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고향 후배에게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1년 6월 고향 후배인 신모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4·11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 신씨로부터 약속 이행에 대한 요청을 받자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선거운동 활동비 또는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반면 총선에서 신 의원은 경선 후보자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미 사퇴에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1부는 선거운동과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2년 6월 17년 동안 자신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운전기사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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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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