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이마트, 이마트 공대위 다시 법적 분쟁 불사 경고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지난해 직원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빚은 이마트가 또다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자 퇴사 종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주년이었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며 단체 협약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 장하나 의원, 권영국 변호사, 이마트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으로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았던 이마트는 제대로 된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한 55세 이상의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며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기존에 주당 40시간 일하며 100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던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가 적용된다면 주당 25시간 근무로 바뀌며,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 또한 월 3~4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웅래 사무총장은 “공대위는 이마트의 노조 정상화 약속을 믿고 1년간 기다렸다. 그러나 노사 간의 기본적 노사 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등 이마트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기존의 내부 자료는 물론이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 분석해 공개하고 불법에 대한 법적 분쟁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마트에 경고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13명의 임직원들은 기소나 기소유예 됐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주인 정용진 부회장은 기소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기소, 기소유예 당한 이 13명의 부당노동 당사자들을 회사가 보호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에 일하고 있던 노무관리부서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사실상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마트는)빛 좋은 개살구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촉탁직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나가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마트 노동조합 전수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일 전환 당시 사측은 학력도 나이도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이 바뀌어(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번 3월 10일 계약 해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주 25시간 일자리를 줄 테니 선택하라, 100만원 남짓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약 30만원이 깎이는 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가”라고 지탄했다.
이어 “정용진 부회장이 4년제 대졸 1년차 캠프에서, 당장 매출과 손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다’라고 했다. 촉탁직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5년간 10년간 이마트를 위해 일해오던 사람들에게 기만적인 시간제 일자리 선택 강요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마트 노조는 작년 직원 사찰, 노조 탄압 등 이마트 사태 이후 노조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며 노조 인정,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8개월 째 되는 작년 11월까지도 노조 활동 보장 부분에 대해 승인, 승낙, 허락 등의 단어를 사용해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말 사측이 이마트 노조와 단체 협약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노조 대응을 위해 만든 ‘복수 노조 준비 현황 점검 결과 문건’에는 부당노동이 됨을 피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사협회가 나서거나 직원 중 누군가가 나선다고 제안하고, 정당하게 진행되는 휴게 공간에서의 노조 홍보 활동을 관리자에게 허락받고 하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사원들 앞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 노동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신세계 이마트가 촉탁직으로 계속적인 재계약을 약속했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며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고 있어 노조의 강한 반발과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투데이신문>은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마트 측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