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지난 19일 전북 고창에서 발병한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5억·전남 3억·광주 2억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AI 발생에 따른 이동초소 운영비와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
앞서 안행부는 지난 2011년 AI 발생 시에도 충남·전북·전남에 총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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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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