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운기를 들이받고 나서 또 다시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출석한 50대에 대해 실형을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21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 사고를 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경찰서까지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무거운 형량이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경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215%의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남면의 한 마을 앞길을 승용차를 몰고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의 허모(66)씨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허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을 때도 술을 마시고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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