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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민주당은 이른바 '박근혜 시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리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주의 처분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역대 어느 집권여당도 선거를 앞두고 명절 대책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시계를 살포하고 이를 잘 활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일이지 주의 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선거풍토를 공명정대하게 선도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 시계를 마치 완장처럼 핵심 당원들에게 채워 분위기를 띄운다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이 시계는 청와대 예산으로 제작됐다고 하니 국민혈세가 새누리당 선거운동 자금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당명을 아예 ‘박근혜 시계당’으로 바꿔달고 이 ‘공천장 시계’를 찬 사람들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내세울 속셈이 틀림없다"며 "새누리당은 20세기에나 통용되던 이 같은 구태의연하고 낯 뜨거운 ‘시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계가 단 1개일지라도 위법한 물건이면 그 책임을 면탈할 수 없다"며 "행위의 고의성과 의도성이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은 이 시계가 제작된 경위, 제작된 숫자, 제작 후 살포된 최종 수령자, 그리고 제작된 시계를 잘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관계자 등을 샅샅이 조사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필 사인과 봉황 문양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이에 선관위는 새누리당에 "시계를 지역구 유권자에게 선물할 경우 기부 행위로 간주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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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현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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