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30억 횡령 사건 발생...금액 축소 의혹 '솔솔'

【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포스코건설의 경리 직원이 2년여에 걸쳐 3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의 포스코건설 비정규직 경리 여직원 A(35)씨가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대금을 빼돌렸다. 
 
결재권한을 갖고 있던 회사 간부가 비정규직인 A씨에게 업무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 권한을 주자 A씨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횡령한 돈 30억원을 유명 해외브랜드의 가방, 시계 등 사치품을 사는데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0억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포스코건설 측은 이러한 사실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은 ‘윤리규범 10주년’을 선포하는 등 윤리기업 이미지 확산에 힘써왔지만, 횡령 사건으로 인해 결국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포스코 건설의 허술한 내부 감시망과 업무 시스템이 결국 비정규직인 직원이 불과 2년 사이 거액을 빼돌린 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정동화 부회장의 리더십까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 부회장의 자리 보전마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회사의 결재 시스템 접속권한이 허술하게 관리됐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할 말이 없다”고 얘기했다. 
 
소수임원과 직원이 거액의 회사 돈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내부감시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현재로썬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종합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횡령 금액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원 횡령이 아닌 3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동화 부회장의 자리 보존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면서 “확대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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