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 수령
2015년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과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 빠르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력단절 주부의 장애 발생 시 장애연금 월 평균 42만원 수급, 본인 사망 시 유족연금 월 평균 24만원 수급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연금액 약 2만원 인상 ▲장애연금과 중복 지원되는 유족연금 10% 인상 ▲반환일시금 청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988년 1가구1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여년 만에 시대상과 형평성을 반영, 1인(소득)1연금 체제로 손질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반영시기를 1월로 앞당겨 1인 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연금 청구일보다 장애 완치일이 앞서는 경우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종전은 청구일)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해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내에 시·군·구에 신고했다면 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 간소화 정책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