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거나 벌점을 받은 289만 명에게 설을 맞아 특별감면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감면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000여명 등이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또 생계와 밀접한 제2종 원동기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고,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됐다.

감면 대상자와 세부 감면 내용은 내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경찰 민원콜센터 182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범칙금 조회납부시스템 (www.efin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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