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이달 말부터 흔히 에너지 드링크라고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8일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음료 1㎖당 카페인 함량이 0.15㎎이상 들어있으면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된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시험 기간에 잠을 쫓아준다며 '붕붕드링크' 등의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판매와 광고 시간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카페인 음료도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음료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인 경우 흰색의 도형에 적색 활자, 적색이 아닐 경우 적색의 토형에 흰색 활자를 자율적으로 표기해 적용하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고 음료를 판매할 시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어기는 경우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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