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실과 다른 주장 많아...본인 확인 제대로 못한 점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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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뉴시스 | ||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 대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수년 동안 고객 확인 없이 개인정보유출 브로커가 제공한 신용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로 물품을 판매했다.
홈플러스 부산 반여점과 대구 동촌점이 매출의 확대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고객 정보를 빼낸 브로커와 공모해 상당기간 불법거래를 해왔다는 것.
브로커 조모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얻은 후 홈플러스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인터넷에 할인된 금액으로 물건을 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에 거주 중인 피해자 신모씨의 휴대폰에 부산 반여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고 확인문자가 오면서 드러났다.
신씨는 이자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비싸지만, 18개월 분납 납부가 가능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던 중 지난달 15일 부산 반여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프라인에서 카드마다 부여되는 CVC번호 없이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수기특약 가맹점의 경우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 승인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수기 결제(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가 문제가 될 경우 가맹점이 전액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홈플러스 내부 관계자와 공모가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브로커 조씨는 홈플러스와 함께 몇 년 동안 불법 거래를 해온 사실을 실토했으며, 부산 뿐 만 아니라 대구 동촌점에서도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홍보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홈플러스 내부 관계자가 공모했다는 브로커 조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는 추석에도 800만 원정도의 선물 세트를 산 적이 있고 꾸준히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었다. 이번 설에도 400만 원정도의 선물세트를 사러 왔었는데 본인 카드가 한도 초과라 가족의 카드를 쓴다고 전화를 걸더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기결제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우리의 실수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보도에 나온 신씨의 입장은 사실 신씨의 입장이 아닌 신씨의 조카를 사칭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씨의 조카로 사칭한 사람은 직접 부산까지 내려와서 카드 취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카드 취소만 한다면 굳이 내려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부산 매장까지 와서 환불을 바라면서 현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대로 수원으로 올라갔고 카드취소에 관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우리도 이번 일에 대해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신모씨와 그 정보를 제공한 대부업체, 조씨 사이에서 이미 서로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신모씨 측에게)카드 취소를 바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카드 취소하는 걸 바라지 않았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홈플러스는 공모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미서명수기전표에 대한 보상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를 지금 말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애초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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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희 기자
todaynew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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