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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일단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실질적인 예산심사 시간은 이번 주까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다음 주까지 예산 심사를 끝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겨진다. 1차로 삭감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번주 증액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2일까지 강행 처리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면서 12월9일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 중에 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을 놓고도 여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야 갈등 정국이 계속된다면 예산안 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자동 부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 단독 상정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즉, 새누리당은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어도 일단 새해 예산안이 12월2일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초조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동 부의 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여러 달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 심사 시작은 오히려 예년보다 늦어졌다.
게다가 누리과정 예산,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쉽지 않다. 즉, 제도적으로 시한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에 여야가 빅딜을 이루면 얼마든지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할 경우 향후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원안과 여당 수정 동의안 동시 상정 등의 방법으로 단독 처리가 강행된다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담는 ‘기형적 해결 방안’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꽃놀이패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새누리당이 함부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