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시스 | ||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현재 25년으로 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이르면 오는 24일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 유족들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의 한(恨)이라도 풀어야 한다면서 공소시효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실제로 부녀자 10명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비롯한 소년 5명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당시 9세)군이 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영향으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태완이법의 배경이 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김군의 부모는 언론 등을 통해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공소시효 경과로 흉악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진 바 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여론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더라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정안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소시효 만료가 확정지어진 과거 미제 사건에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일어난 사건이므로 당시 공소시효도 연장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