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세월호 참사 발생 전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0일, 해양수산부 과장 최모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2월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관한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부하 직원의 보고만을 믿은 채 표준매뉴얼 착수시기를 2개월 가량 지연시켰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중요 공문 내용의 확인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제때 완성하지 못하고,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한 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1년 이상 소요되지만 그해 4월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조기완성해 지연이 아니라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4개월 가량 소요된 점에 비춰 볼 때 2개월 가량 착수 지연은 매뉴얼 완성시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매뉴얼 작성과 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이를 보완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며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 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인 5~6월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해 10월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 견책처분을 내렸다.
당시 최씨는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으며,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부실 운용 및 담당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되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