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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오늘부로 공식적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27일 해수부로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16.9.30)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와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고 최장 활동기간인 1년 6개월로 계산해 지난 6월 30일 조사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 4일로 보고 내년 2월 3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겨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급여 등을 받지 않고 활동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무처리 기간에 해당돼 이석태 위원장과 각 상임위원들의 직위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적 직함을 통해 가능한 조사활동은 더 이상 힘들어졌다.

특조위는 일단 그동안 조사 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할 문서 목록은 모두 1만5900건 가량이며 2000쪽이 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닌 시민단체 형식이 될 것 같다”며 “현 구성원 가운데서도 상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일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가능한 시간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지하철시민대책위)’는 세월호특조위 활동 종료 소식에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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