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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의 특조위 활동기간 강제 종료와 관계없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소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조사를 원하는 유가족과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기소권과 수사권 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를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조사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의미의 수사권을 촉구했다.

박 상임위원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민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와 국민 특조위가 투톱으로 조사활동을 이어나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조위 활동 종료 후 국회에 별도의 진상규명 기구를 만들자는 여당의 입장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특조위 활동을 빠른 시일 내 종료시킨 뒤 인양까지 공백이 생기자 마련한 대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상임위원은 “향후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정부기관의 비협조를 막을 수 있는 근거들이 담긴 특별법으로 개정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은 “특조위는 활동 방해행위들에 대해 무기력했다"며 ”특검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특조위 역시 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7월 말부터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조사관들이 이어온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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