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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 ||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최순실 씨가 사실상 비선실세라는 것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오랜 인연을 맺었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연설문 수정 및 홍보 등을 도와줬다고 시인했다. 또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되기 전까지 연설문 수정 등의 일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비선실세가 최순실 씨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특검 도입이 이뤄지게 됐다.
특검이 도입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 중 한 명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순실 씨의 소환조사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야권은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박 대통령도 포함되면서 박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권의 생각이다.
문제는 과연 박 대통령의 수사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추라는 것이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기소해야 하고,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상 소추와 수사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수사를 놓고 학자들마다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수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