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새누리당은 결국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서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이 충돌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갈등의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한 상설특검으로 하냐 별도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냐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상설특검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추천하는 네 명과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으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여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여당이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여당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 특검이 임명권자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서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특검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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