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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출두한 최순실 씨 ⓒ뉴시스 | ||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성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할 동안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순실 씨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 및 공금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 및 청와대를 통해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과정에서 분명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돌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감시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경찰의 첩보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이 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있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측근 감시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모든 시스템에서 최순실 씨는 비껴갔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가의 감시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감사원이, 검찰이, 국정원이, 민정수석실이 조금만 살펴보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아마도 최순실 게이트가 이처럼 거대한 폭풍우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 최순실 씨 관련된 소문은 돌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최순실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최순실 씨의 존재가 완전히 가림막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감시시스템에서 그동안 빠져나갔다. 이는 우리나라 감시시스템이 최순실 씨를 감시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감시시스템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하에 있다. 국정원과 감사원 그리고 민정수석실 모두 대통령 산하다.
즉,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감싸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감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특히 감시시스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즉, 개헌을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으면서도 수사권 독립을 부여해줘야 하고 검찰의 경우 지검장은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며 감사원 역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