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관련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영렬 본부장 ⓒ뉴시스

검찰, 박 대통령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등과 범죄사실을 공모하여” 공소장에 적시

법적 탄핵 요건 갖췄다…이제부터 탄핵 논의 본격화
앞으로 넘어야 할 탄핵 난관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공모’와 ‘피의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공모했고,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역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정치권은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탄핵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피의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혐의 내용을 적시한다. 피의자 OOO는 어떤 혐의가 있고 이에 어떤 죄목을 적용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공소장이다. 이런 이유로 공소장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공소장에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내용이 담겨지고, 그에 알맞은 증거자료가 기재된다. 때문에 공소장을 살펴보면 어떤 혐의로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소장에는 의혹은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일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역일 때에는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할 뿐이다.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 최순실은 공소외 박근헤와 공모하여...’라고 적시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른바 ‘공동정범’이 된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진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기소는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박근혜

물론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소장은 가장 보수적인 시각에서 혐의를 적시한다. 즉, 의혹만 갖고 있다고 적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뇌물죄’ 적용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뇌물죄 적용을 할 경우 오히려 법정에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죄 적용과 관련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뇌물죄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나오면 추가 공소장에 적시하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정치권 및 일반 국민들로서는 뇌물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만약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가능하게 된다. 무엇보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한 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법적으로 박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언론보도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둘러싼 혐의 중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탄핵요건을 갖췄다. 탄핵에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 하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가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가결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하는 것은 이른바 ‘정치적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하는 것은 ‘법적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면서 법적 탄핵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때문에 탄핵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설령 재적의원 2/3 이상을 얻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시키면 탄핵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탄핵은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법적 요소’만 따지는 곳이다. 물론 대법원에 비해 다소 ‘정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소’를 상당히 따지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재에 소추됐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탄핵소추는 부결되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검찰 수사 발표는 헌재에서 탄핵을 가결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남아있고, 곧 특검으로 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핵으로 갈 수 있는 1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제 탄핵으로 접어들어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즉,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의원 200명을 확보하는 일이다. 야3당 모두 합치면 17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30여 명의 여당 의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탄핵 정국으로 급속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열린 대선주자 지도자회의에서 탄핵요건이 충분하다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퇴진-여야 총리 추천과 탄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치권은 탄핵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9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3차 대구 시국 대회 ⓒ뉴시스

국민의 분노는

다만 아직도 탄핵으로 가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탄핵을 실제로 이끌고 가야 할 사람은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과연 탄핵을 실제로 제대로 이끌고 가겠냐라는 의문이 남는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이 뽑은 헌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요소를 살펴볼 때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도 과연 탄핵을 최종적으로 판결하겠느냐라는 의문도 남아있다. 결국 남는 것은 바로 국민의 민심이다. 민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탄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권성도 의원도 민심 앞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촛불민심이 이들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또한 새누리당이 분열 상황으로 치닫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새누리당은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점차 공통된 의견을 내놓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자의 정당에 맞는 구호를 내세웠다. 또한 야권 대선 주자들도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제는 점차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앞으로 점차 박 대통령을 옥죄는 것이 된다. 점차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일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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