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등 혼동으로 리콜 공지 내린 알레르망…본지 지적 후 뒤늦게 재공지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건강한 침구’를 표방하는 알레르망의 일부 어린이 이불셋트에서 알레르기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알레르망이 소비자에게 리콜과 관련한 공지를 올렸다 내린 이유가 밝혀져 뭇매가 예상된다.
알레르망에 따르면 본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리콜 관련 공지문을 보고 일부 대리점주들이 환불 및 교환과 관련해 혼동을 빚어 리콜 공지사항을 내렸다. 리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보다 매장 점주들의 혼동을 염두에 둔 것.
알레르망 측은 이미 본사차원에서 리콜을 하고 있고, 공지문을 보고 소비자와 일부 매장 관계자들이 ‘알레르기 성분이 검출됐지만, 써도 상관없다’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내렸기에 다시 공지문을 올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알레르망은 자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자사 채널에 리콜 관련 공지문을 올리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는 달리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에 리콜 공지 사항을 게재했다.
‘건강 침구’ 표방 알레르망…어린이 이불서 알러지성 염료 검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덕inc(이덕아이앤씨) 침구 브랜드 알레르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명령을 받아들이고 ‘토토(남아용) 일체형 낮잠 겹이불 세트’에 대해 16일 환불 및 교환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자부 국표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유아용품 등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수거 및 교환 등의 명령을 받은 83개 제품 중 알레르망의 ‘토토(여름용) 일체형 낮잠겹이 이불셋트(이하 이불셋트)’는 발암이나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DISPERSE YELLOW 3‘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DISPERSE RED 1‘ 염료가 각각 1kg당 41mg씩 검출돼 리콜을 명령받았다. 해당 염료들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됐다.
평소 알레르기, 아토피 방지. 먼지 없는 건강침구라고 광고한 알레르망이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금지 처리된 알레르기성 염료를 사용한 것.
특히 이번 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결함제품을 자진 수거 및 환불 등을 하는 ‘자발적 리콜’이 아닌 정부의 명령 때문에 리콜절차를 이행하는 ‘강제적 리콜’이다.
이러한 강제적 리콜 명령 등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리콜이 시행되면 사업자들은 하자가 발생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언론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정책국 리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리콜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알레르망, 혼동으로 리콜 공지 내려…대리점주에 카톡으로 공지 전파
홈페이지서 하루 만에 내려간 리콜 공지…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그런데도 알레르망은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 운영하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공식 채널에 리콜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게재하기는커녕 올렸던 공지문을 내렸다.
지난 16일 본지확인 결과 알레르망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공식 채널에 리콜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대신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해 영업소별로 리콜제품 환불 및 교환에 대해 공지를 내렸다.
카톡을 통해 영업소별로 전파된 공지문에는 산자부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 대상에 포함된 이불셋트(블루-남아용)는 제조 일자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리콜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여아용(핑크)과 겨울용, 문제가 된 제조 일자가 아닌 제품도 환불 및 교환 진행을 해주라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이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알레르망 측이 자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식 채널에 리콜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일일이 확인했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고 한다. 이는 알레르망이 소비자보다 대리점주들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왜 알레르망은 리콜 공지문을 올렸다가 내린 뒤 다시 게재하지 않은 걸까. 이와 관련해 알레르망 관계자는 이미 본사차원에서 리콜을 하고 있으나 공지를 올리면서 소비자와 일부 매장 관계자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등 혼동이 발생해서라는 내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알레르망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산자부 국표원의 리콜 공문을 받고 8일에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매장에서 잘 못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가 돌기도 해 9일에 공지문을 내렸다”며 “대신 전체 매장에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교환을 원하면 교환을 다 해줘라. 문제가 된 건 2016년 이후에 나온 남아용 이불셋트가 문제지만 동일한 상품인 여아용도 교환 및 환불을 해줘라. 2016년 이전에 나온 것도 다 해줘라’라고 카톡을 돌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적발된 (알레르기성 염료 검출) 기준치가 지금은 나와도 된다. 검사가 2016년 12월에 이뤄진 건데, 그때는 문제가 되는 수치지만 올해는 (기준) 수치가 올라갔다. 올해는 유예기간이고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리점 사장님과 소비자께 설명했더니 ‘리콜 명령했지만, 써도 무방하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설명하기 모호하다 보니 대리점주들께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 교환해드려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고 덧붙였다.
다시 공지문 올릴 계획 없다던 알레르망
본지 지적 당일 뒤늦게 홈페이지 공지 띄워

불과 하루 만에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내린 알레르망. 이에 다시 공지문을 올릴 계획은 없냐고 묻자 “자꾸만 오해가 생기니까 공식적으로 올릴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이후 알레르망은 자사 홈페이지에 리콜과 관련한 고객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공지문을 올린 것에 관해 묻자 이 관계자는 “문의를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라면서 “공지문을 올리기 전부터 리콜을 하고 있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 전 공지문에서 성분이) 몇 mg 초과됐다, 2016년 이후 제품이 아니더라도 교환 및 환불을 해줘라 등의 내용을 썼더니 여러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다시 공지를 올릴 때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다 뺐다. 가맹점주가 리콜 제품 환불 및 교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공지를 올렸다”라고 말했다.
본지의 지적으로 뒤늦게 리콜과 관련한 공지를 띄웠으나 이미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은 가중된 상태라 볼멘소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