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직원에게 수당을 치킨 쿠폰으로 지급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30일 최근 고용노동부가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본사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치킨 교환권으로 지급했다. 이러한 제보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실제로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사례가 있어 회사 측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치킨 교환권이 나온 것이지 수당으로 치킨쿠폰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차원으로 증정되는 치킨 교환권은 직원들의 생일 등 각종 행사에서 선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수당대신 치킨쿠폰 받으면서 다닐 회사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지급한 내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호식이두마리치킨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수당으로) 치킨 쿠폰을 받고 회사에 다니겠느냐”라면서 “기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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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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