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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부당해고 복직자 ‘해고 매뉴얼’ 작성 논란
노동계, 부당노동행위 기업 철저히 조사 후 처벌해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내 중견 철강기업 ‘휴스틸’이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한 직원들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당해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SBS>는 휴스틸이 부당해고 복직 판결을 받고 회사로 돌아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복직자 관리방안 이른바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 2015년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총 87직명으로부터 사직원을 받아 냈다.

그런데 다음 달 이 중 10명의 사직원이 수리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놓였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은 강압적 사직원 제출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들 3명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후 사측이 복직자들에게 업무를 맡기기는커녕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같은 해 5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통해 당시 복직자들을 자발적으로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에 옮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내려 해고하거나 강도 높은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등 복직자들을 내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실제로 해당 매뉴얼대로 사측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복직자의 주장이다.

실제 복직자 중 한 명인 양모 부장은 대구공장 부공장장으로 복직됐지만 지난 2월 사내 전산망 ID 도용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해고 매뉴얼에 따른 해고 명목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부장은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휴스틸 측의 ‘비상식적인 갑질’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갑질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를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고용부 역시 복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면치 못하고 있다. 

▲ 휴스틸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휴스틸 “복직자 관리방안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행된 바 없어”

휴스틸 측은 복직자 관리방안 문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시행에 옮긴 바는 없으며 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처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휴스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복직자 관리방안에 대해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게 맞지만 바로 폐기 조치돼 버려진 것을 복직자 중 한 명이 가져간 것”이라며 문건에 적힌 내용을 실행에 옮긴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화장실 앞 근무에 대해서는 “사 측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을 이행했다”고 근무 중 부당한 조치는 없다고 해명했다.

양 부장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대구공장 발령은 복직자 관리방안 문서 작성 이전에 원직복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안”이라며 “복직 이후 2016년 12월 경 양 부장의 사내 전산망 ID 도용 혐의가 포착됐고 이는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경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발령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 제공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부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 인지하고 폐기 조치”

화장실 근무 논란 당시 휴스틸의 특별근로감독을 맡았던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인지하고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근로감독 당시 대표자 면담을 통해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하고 만약 시행할 경우 엄중 조치를 내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복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논란에 대해서는 “2007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고자나 복직노동자를 위해 직접 나서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면서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은 권고 외에 별도로 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할 권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노동계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처사 기업 엄벌해야”

복직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비인격적 대우 논란은 비단 휴스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2월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모트롤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벽면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해 4월 조아제약에서도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면벽 책상 배치를 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에는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사내 따돌림, 불법 퇴출 등은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근로자에 대한 기업들의 비인격적 대우 논란이 수차례 반복되는 것은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해석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정수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노동자를 학대한 휴스틸 사태는 의도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힌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대변인은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그 비율이 워낙에 낮고 경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매뉴얼이라는 철저한 기획에 의해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해야 다른 사업장에서의 재발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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