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영장실질심사 이뤄져…이주 결론 예정
구속기한 연장 못 하면 내년 봄 1심 선고될 듯

뜬금없는 신혜원씨 ‘태블릿PC’ 자신 소유 기자회견
결국 박근혜 지지층 결집 위한 여론전...여론 향방은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 난다. 10일 구속적부심을 시작으로 법원은 이번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출작전도 펼쳐지고 있다. 이 작전이 성공할지 실패로 끝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7일 0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롯데그룹과 SK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재판에서 불러야 할 증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1심 선고를 끝내려 했지만 워낙 방대한 증거자료와 증인 채택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때문에 검찰은 원활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이로 인해 원활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

박근혜의 구속은

박 전 대통령 측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무죄를 자신하고 있는 변호인단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내놓은 논리는 롯데·SK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에서 다뤘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기관 문제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을 내세워 구속 기한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논리가 과연 영장전담판사에게 얼마나 먹혀들어 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구속 기한 연장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재판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지켜야 할 문제다.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민 여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에는 또 다른 변수 즉 정치적 변수도 있다. 따라서 10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곧바로 구속 기한 연장 여부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신혜원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최순실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갑툭튀한 신혜원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구출작전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신혜원씨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SNS 본부에서 일한 인물로 알려졌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라는 신씨의 주장에 SNS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 태블릿PC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며 “대선캠프 SNS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PC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2월말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해당 태블릿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고, 김 전 행정관은 자신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정농단 파문의 발단이 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친박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JTBC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했다. JTBC가 USB 형태로 각종 문서와 최순실씨 관련 제보를 짜깁기해서 태블릿PC 안에 일부러 넣었다는 것이다. 이번 신씨의 주장 역시 태블릿PC 조작설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수진영이 박 전 대통령 구출작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태블릿PC는 최순실씨 소유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미 JTBC 뉴스룸에서는 최순실씨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정면반박을 한 바가 있다. 우선 태블릿PC에 최순실씨 본인과 조카들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또한 검찰은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시각과 위치가 저장되는 ‘캐시정보’를 최순실씨 출입국 기록과 비교해 최순실씨 소유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다시 말하면 신씨가 이제 와서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미 최순실씨 소유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더욱이 신씨가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시점은 대선 캠프 시절이다.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수정하는 시점은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다. 시점이 전혀 맞지 않다. 더욱이 이미 김휘종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해당 태블릿PC가 최순실씨의 소유가 맞다고 진술했다. 만약 김 전 행정관이 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근에서 열린 제17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반대 및 문재인 정부 규탄 태극기 집회 ⓒ뉴시스

여론전의 향배는

때문에 신혜원씨가 국정농단 파문의 발단이 된 태블릿PC가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결국 그 주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론의 환기를 위한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황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론의 환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장전담판사에게 있어 여론의 향방은 무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퍼지게 된다면 영장전담판사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신씨의 주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피 말리는 여론전의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박 전 대통령의 구출작전이 과연 성공적인 작전인지는 10일 추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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