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촛불의 힘으로 탄핵을 이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은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한 한 해였다. 특히나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종료되고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세월호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등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낸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고 기대에 부푼 한 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이나 아쉬움도 큰 법.
<투데이신문>은 2017년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세월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세월호 참사’ 탄핵 사유 인용 ‘No’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는 인용되지 못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유가족들은 유감스러움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1만여명 시민 함께한 ‘세월호 참사 3주기’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주기를 맞았다. 이날 중앙역, 안산역, 와동체육공원 3곳에서 출발해 단원고 등을 거쳐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까지 약 4km를 걸어서 이동하는 ‘안산봄길행진’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 옆에서는 3주기 기억식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기억식에는 1만여명 이상의 시민이 희생자와 미수습자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목포신항 거치
지난 4월 9일 세월호가 깊은 바닷속으로 잠긴지 1089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넓은 바다 위를 자유로이 항해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여기저기 찢기고 녹이 슨 세월호의 모습은 처참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세월호는 국민들에게 그날의 참상을 다시금 상기 시켰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 한 후 선체 세척과 방역작업, 안정도 검사를 마친 후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에 착수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한 순직 절차를 지시했다. 두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탈출이 가장 쉬웠던 선내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다른 7명의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월 5일 열린 연금급여심의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순직을 공식 인정했다.

文,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에 공식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을 청와대에 직접 초정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초청 간담회’를 갖고 “반드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듦으로써 세월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미수습자 모두를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
미수습자 유해 다수 발견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 된 후 선체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의 유해가 여러 점 발견됐다. 특별수색구역인 침몰해역(SSZ-2)에서 수습된 뼈 1점은 단원고 고창석 선생님으로 확인됐으며 3층 선미 좌현 3-18구역에서는 이영숙씨가, 선미 4층 좌현 객실 4-11구역에서는 단원고 조은화 학생이, 3층 중앙부 우현 객실구역(3-6 구역)에서는 허다윤 학생의 유해가 수습됐다. 안타깝게도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와 권재근·권혁규 부자의 유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호 1기 특조위 밀린 임금 3억원 지급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관들이 밀렸던 임금 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와 특조위는 활동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로, 특조위는 인력이 구성되고 첫 예산집행이 이뤄진 지난해 2015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지난 2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판단, 업무를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을 활동종결일로 보고 이후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조사관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로 마무리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미수습자 유골 은폐 논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미수습자의 뼛조각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1월 17일 세월호 선내 객실 구역에서 수거된 폐지장물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1차 현장감식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수일이 지난 같은 달 21일에야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달이 돼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골 은폐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가능성이 희박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면 고통의 시간을 더 보내게 하는 것이고 예정돼 있던 장례 일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현장 책임자 판단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미수습자 가족 목포신항서 철수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 교사와 권재근·혁규 부자의 가족들은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에 거치 된 지 231일 만에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 수색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비통하고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틀 후인 18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합동 추모식을 진행한 후 각각 안산 제일 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이후 유품을 태워 평택 서호공원과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특조위 2기 실현되나
지난 11월 24일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사건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