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bhc치킨이 오일 가격 폭리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bhc치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자사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월 BBQ로부터 독자경영을 시작한 뒤 튀김유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납품 가격을 독자경영 전보다 1회에 걸쳐 인하를 단행하는 등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노력해 최근 가맹점 매출이 전년대비 32.3% 성장 등 사상 최고치 매출 경신을 한 바 있다.

bhc치킨 측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가맹점주 A씨 외 1명은 해바라기유 관련 내용으로 위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bhc치킨이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치킨이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올 초 항소를 제기했으나, 2월 25일 기각됐다.

따라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의 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 상황에서 bhc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지만,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보도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아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bhc치킨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는 것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자사는 그동안 가맹점과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더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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