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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신문 한영선 기자】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법무부 경북 구미준법지원센터는 2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범죄자인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 42분경 경북 구미 신평동 자택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준법지원센터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6km 떨어진 장소에서 10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가출소 후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법지원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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