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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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원·감독·코치 등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선수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육지도자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도 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직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선수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직원·감독·코치 등 담당자를 징계하는 한편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 소속 선수가 훈련 중 다른 선수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위는 피해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와 구청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고 판단,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업무 수행자, 스포츠계 지도자 등은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선수들을 적극 보호해야만 한다”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인권보호 의무 방기이며, 이는 피해자 인권침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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