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 45분경 익산의 도로를 주행하던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려다 버스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행시간을 맞춰야 했던 버스기사는 A씨를 기다리지 않고 출발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다음 정류장까지 버스를 쫓아가 올라탄 뒤 주먹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버스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홧김에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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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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