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 지난해 연봉 40억원…‘돈’아닌 ‘가족갈등’에 무게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뉴시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동생 두명을 상대로 모친이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이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유언장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유언증서에 적힌 필체와 고인의 필체가 동일했고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며 동생들의 손을 들어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정 부회장이 승소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업예에선 정 부회장의 행보가 돈이 아닌 가족간의 갈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카드에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에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9억1700만원 등 총 39억89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금융권 CEO 중 최고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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