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아직 정확한 보상 금액·대상 밝히기 어려워”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내려진 자율적인 보상이다.
신한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목적으로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은 물론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 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최종 확인단계가 남아 있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대상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6곳(씨티은행·우리·산업은행·신한·하나·대구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과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산업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우리은행은 피해기업 2곳에 대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신한은행의 보상금 지급은 지난 7월부터 가동된 은행협의체의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다. 은행협의체는 나머지 147개 기업과 관련해 키코 사태 추가 분쟁자율 조정문제를 다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지는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키코 공동 대책위원회 측은 “신한은행이 지난 10개월 동안 금감원 배상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은행협의체 가동으로 키코를 방치하면서 양산된 금융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금융소비자인 국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