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감독 규정 및 점포 운영현황 공시 확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불편을 우려해 사전절차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감소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점포는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20년 6406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도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303개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권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개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로 인한 소비자불편 등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도시권에 소재하는 점포 비중은 전체의 23.7%에 불과한 수준이며, 그 결과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자율적으로 마련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따라 △폐쇄 대상 △점포의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여부 등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다만 자율규제인 만큼 은행이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자 등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도 내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반드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에는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 목적으로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사전영향평가 결과 은행들이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점포폐쇄에 따른 대체수단도 기존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매주 1회 운영)를 운영하거나, 직원이 1~2명 상주하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신분증으로 간단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포 폐쇄 1개월 전에 한 차례 이상 통지하던 현행 방식을 개정해 최소 3개월 이전에 두 차례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폐쇄 점포 수만 표시하던 규정에서 올해부터 국내 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 등 세부정보를 매년 공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기별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관련 감독 규정 및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를 올해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금감원이 은행 점포신설·폐쇄 등 점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